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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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학력요건 : 우리나라 초.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, 국내.외 고등학교 졸업한(예정)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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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: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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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모두
외국인인 외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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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학력요건 : 초.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(예정)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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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대상 : 부모 및 학생 모두 생득적 외국인인 경우와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인 경우 모두 해당(복수국적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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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재학기간 :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를 불문하고 초.중등 12년 이상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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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교육과정 이수
외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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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학력 요건 :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.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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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교육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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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에서 우리나라 초.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,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.(단,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.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.편.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(6개월)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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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.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.(근거: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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