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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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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2 비자 연장

D-2 비자(D-2-2 | D-2-3) 연장

정규 학위 과정 유학생(학부 및 석사)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
제출 서류

기본 서류

  • - 통합신청서 (출입국사무소 양식)
  • - 외국인등록증 (ID 카드)
  • - 여권 사본

학업 관련 서류

  • - 재학증명서
  • - 성적증명서
  • - 교육비 납입증명서
  • 사유서, 지도교수 확인서 ( 학기 초과자만 해당 )

  • 📌  학기초과자의 경우는 반드시 사유서 및 지도교수 확인서를 받아서 첨부해야 합니다.  

 

재정 증빙 서류

  • - 은행잔고증명서 (800만 원 이상, 반드시 본국 가족이 송금해야 함)
  • - 은행거래내역서  (최근6개월간)
  • - 외환송금확인증 ( e9pay )

  • 📌 은행잔고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. 

    📌 모든 금융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, 출입국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
체류지 증빙 서류

  • - 기숙사 거주: 학교에서 발급한 거주 확인서
  • - 원룸 거주: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

✅  기타 서류

  • - 지방세 및 건강보험 납입증명서
  • - 비자 연장 수수료: 60,000원

접수 방법

  • 📌  국제교류원 방문 접수   (상세일정은 공지사항 참조)

  • 📌 온라인 신청 : 
         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출입국 웹사이트 ( www.hikorea.go.kr )의 ‘ 민원신청>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’ 로 신청

  • 📌 개인이 직접 대전 또는 천안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신청 : 
         출입국 웹사이트(  www.hikorea.go.kr/resv/ResvIntroR.pt   )에서 미리 방문예약을 한 후 ‘ 방문예약 확인증 ’을 출력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직접 신청

    • ※ 유원대학교 유학생은  온라인 신청 이나  직접 방문 신청  시에도 꼭 위 안내 된 서류  모두 를 제출해야 합니다.

      • ☎ 비자연장 과 관련하여  궁금한 점이  있으면  국제교류원(043-740-1361 또는 1360)  으로 문의해 주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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